검사가 참여재판 직접 신청 가능…판사 직권은 제외

검사가 참여재판 직접 신청 가능…판사 직권은 제외

입력 2014-02-11 00:00
수정 2014-02-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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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시 친권 제한…친인척 유사강간 가중처벌

그동안 피고인이 신청할 때만 진행하던 국민참여재판이 검사의 신청으로도 열릴 수 있게 됐다.

최근 사회 문제화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부당하게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정지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올해 32개 법률의 제·개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키로 하고 관련 계획을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매년 초 정부 입법활동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각 부처별로 입법계획을 마련해 공표하고 있다.

법무부는 우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분기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피고인이 원치 않으면 참여재판을 열 수 없도록 한 부분과 관련해 일부 강제주의 요소를 도입, 검사의 판단에 따라 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인이나 정치인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일반 국민의 상식과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사의 판단에 따라 참여재판이 열리게 된다.

다만 개정안은 대법원 국민사법위원회의 최종안에서 권고한 판사 직권에 따른 참여재판 개최 방안은 제외했다.

이는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참여재판을 법원이 직권으로 강행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 규정과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는 국민사법위원회의 원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면서 “법무부에서 의견조회 절차 등을 거쳐 법원 직권에 의한 참여재판 개최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아동학대 범죄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제정과 발맞춰 관련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동을 학대하거나 부당한 친권을 행사한 부모는 형사처벌과 함께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상 친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된다.

강제적인 유사성행위, 즉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적용대상 확대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에 친족관계에 의한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상반기 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른 성폭력 범죄처럼 친인척을 대상으로 유사강간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유사강간죄는 그동안 장애인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할 때만 적용되다가 지난해 형법 개정에 따라 처벌 범위가 확대됐다.

가정폭력범죄처벌 특례법에 규정된 가정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포함시켜 배우자 등 가족을 상대로 유사강간죄를 저지를 경우 격리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유전자(DNA) 시료 채취 대상 범죄에 유사강간죄와 아동·청소년강간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DNA 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법 일부 개정안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집단소송에 대한 관계규정도 정비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 개정을 통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표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자격 요건, 소송 허가요건이 완화돼 관련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주취·정신장애범죄자 치료법을 새로 만들어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주취자나 정신질환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치료보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신병원 등에 부당하게 갇혀 있는 환자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도움을 주는 인신보호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인신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추진돼온 국가인권정책기본법 제정도 올해 안에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해당 법률에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업무를 실제 담당할 국가인권정책협의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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