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설치 때 토지보상금 체계 바뀐다

공공하수도 설치 때 토지보상금 체계 바뀐다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1-12-28 11:47
수정 2021-12-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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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장마철 앞두고 하수도 준설공사 실시
동작구, 장마철 앞두고 하수도 준설공사 실시 지난 6월 10일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인근 도로에서 관계자들이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 호우시 침수 예방 하수도 준설공사 및 점검을 하고 있다.

2021.6.10 서울시 동작구/연합뉴스
내년부터 공공하수도 설치시 지하부분 토지보상금 체계가 바뀐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설치시 지하부분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및 시공이 가능한 대상을 명확히 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지하부분을 사용하려고 할 때 토지 이용가치를 고려해 토지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는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토지보상금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토지의 경제적 가치 감소 정도를 고려한 추가보정률, 구분지상권 설정면적을 반영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특성을 반영토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X 입체이용저해율’로 산정됐지만 내년부터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 (입체이용저해율+추가보정률) × 구분지상권 설정면적’으로 산정된다.

또 공공하수도관리를 맡고 있는 지자체가 공공하수도 운영 및 관리업무를 관리대행업자와 계약체결해 대행할 경우 대행계약의 성과를 평가하도록만 규정된 것을 서류평가, 현장평가 등으로 실시하도록 규정이 실효성이 가질 수 있게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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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준욱 생활하수과장은 “공공하수도 설치 시 토지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기준 마련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객관적이면서 합리적인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공공하수도 설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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