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칠보치마’ 서식지 칠보산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추진

수원 ‘칠보치마’ 서식지 칠보산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추진

김병철 기자
입력 2020-12-02 12:11
수정 2020-12-02 12: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경부 협의후 이르면 내년 1월 ‘보호구역 지정 결정’ 고시 예정

수원 칠보산에서 꽃피운 ‘칠보치마’   수원시 제공
수원 칠보산에서 꽃피운 ‘칠보치마’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는 ‘칠보치마’ 서식지인 칠보산 일대를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야생생물보호구역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보호구역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환경부 협의 등을 거쳐 지정한다.

수원시는 이에따라 지난 5월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협의회’를 구성해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지정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11월에는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안)을 공고해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환경부와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내년 1월 ‘보호구역 지정 결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멸종위기Ⅱ 급으로 지정된 백합과 다년생 식물인 칠보치마는 20∼40㎝의 꽃대에서 노란색과 흰색의 꽃이 핀다. 산지의 볕이 잘 드는 풀밭에서 잘 자라며, 개화기는 6∼7월이다.

1968년 수원 칠보산에서 처음 발견돼 칠보치마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이후 칠보산에 서식지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남 일부 지역에만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가 칠보치마 복원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과 협력해 2017년부터 2년간 칠보산 습지(3200㎡)에 칠보치마 1000본을 이식해 2018년 6월 칠보산에서 칠보치마가 다시 꽃을 피웠다.

야생생물보호구역은 출입이 제한되고 야생생물 서식지 훼손·생물 채취 등이 금지된다. 보호구역에서 이용·개발 등 행위를 하려면 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앞서 수원시는 2008년 12월 백로와 왜가리 서식지인 권선구 서둔동 여기산 일대를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내년 2∼5월 칠보치마 서식지에 주변에 경계 울타리, 안내판, 관찰공간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민, 환경단체 등과 ‘칠보치마 복원서식지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화 시기에 사진을 찍으려는 방문객 탓에 서식지가 훼손되고 있어 보호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환경부 협의가 마무리되는 내년 1월쯤에는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