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는 ‘정시 확대’ 전문가는 ‘수시 확대’

학부모는 ‘정시 확대’ 전문가는 ‘수시 확대’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5-20 22:30
수정 2018-05-2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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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입개편 ‘제자리’…국가교육회의 혼란 가중 지적도

‘학교 수업을 정상화하려면 수시 전형 확대 기조를 지켜야 한다.”(전문가)

“아니다. 공정성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 전형을 늘려야 한다.”(학부모)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 입시 형태 결정을 위한 대국민 논의가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다. 사회적 토론이 계속되고 있지만 전문가는 대체로 ‘수시 확대’를, 학부모는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양상엔 변함이 없다. 특히 심판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의 핵심 관계자가 교육부가 일부 의제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는 2022대입제도 개편의 공론화 범위를 정하기 위해 지난 4~18일 사이에 모두 5번 전문가·이해관계자 협의회를 열었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협의회에서는 현행 수능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반면 공개행사였던 ‘국민제안 열린마당’에서는 많은 학부모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수시 전형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정시 확대를 요구했다. “학교나 교사가 얼마나 성의를 가지느냐에 따라 학생부 기록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거나 “학생부나 내신 성적은 3년 내내 관리해야 하는 탓에 사교육비가 수능보다 더 든다”는 등의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도 학종 등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수시 비율을 줄이기보다는 학생부 기재 항목 축소 등 학종의 문제점을 없애는 방식으로 풀면 된다”는 의견을 많이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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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측이 새 대입 제도 마련 논의 과정에서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김진경 대입개편 특별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수능 비율은 (공청회 의견을 들어 보니)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면서 “정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시·정시 전형 시점의 통합 여부에 대해서도 “(수·정시를) 통합했을 때 수능전형과 학종전형, 교과전형 칸막이가 허물어지면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나올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만약 학종·수능 간 적정 비율 등이 공론화 의제에서 빠진다면 수능 평가방식만 남아 공론화가 맥 빠진 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5-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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