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발언 시간 제한해”…상임위원장 뺨 때린 군산시의원

“왜 발언 시간 제한해”…상임위원장 뺨 때린 군산시의원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10-19 07:41
수정 2024-10-1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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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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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에서 시의원이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발언 시간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상임위원장을 폭행했다.

지난 18일 군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A의원은 이날 오전 의회 휴게실 입구에서 B상임위원장의 뺨을 한차례 때렸다. 위원회는 이날 경제항만국 항만해양과의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는데, A의원이 질의가 길어지자 B위원장이 발언을 제지하며 정회를 선언한 후 사건이 일어났다. 이 모습은 일부 직원들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위원장은 해당 사건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사실관계 확인과 징계 절차 진행을 요청할 방침이다. 그는 오후 개회에 앞서 “발언 시간제한과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했으나 일부 위원이 불만을 표출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를 폭행했다”며 “이는 의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의원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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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의원은 사과문을 내고 “B위원장을 비롯한 군산시민, 동료 의원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B위원장과 업무보고 진행 과정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불미스러운 이해 충돌이 있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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