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 ‘피해 호소 직원’…“피해 공식적으로 접수 안돼”

[속보] 서울시 ‘피해 호소 직원’…“피해 공식적으로 접수 안돼”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7-15 11:19
수정 2020-07-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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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일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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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7.15 연합뉴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7.15 연합뉴스
서울시는 15일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서울시는 피해 호소 직원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며 “업무중에 함께 호흡하며 머리를 맞댄 동료이기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호소 직원의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직원의 신상을 보호하고 조직 내 신상공개 유포 및 인신공격이 이뤄지지 않도록 공문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2차 가해가 확인되면 징계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서장도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 호소 직원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충분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전문가의 다양한 자문을 거쳐 상담과 정신적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주거안정 지원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며, 민간인들의 참여로 조사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고 부연했다.

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해 고소인이나 피해자 대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과문처럼 ‘피해 호소 직원’이란 표현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 대변인은 ‘피해 호소 직원’이란 표현에 대해 “피해를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접수한 것이 없다”며 “현재 여성단체를 통해 접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의 고소인을 대리하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 호소인’, ‘피해 호소 여성’이란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언어퇴행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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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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