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주점 다녀온 20대도 코로나19 확진…인천 107명으로 늘어

홍대 주점 다녀온 20대도 코로나19 확진…인천 107명으로 늘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05-12 19:14
수정 2020-05-12 22: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보광동 새마을협의회 관계자들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20.5.12  연합뉴스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보광동 새마을협의회 관계자들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20.5.12
연합뉴스
서울 이태원이 아닌 홍대 주점 방문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는 서구에 거주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22)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인천의료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인후통 증상을 느끼고 이튿날 서구 모 병원 안심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한 결과 이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지난 7일 지인들과 함께 홍대 인근 주점을 방문했지만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태원을 가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휴가 중이었다. 증세가 나타나자 지난 11일에도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A씨와 접촉한 부모와 친척 6명 등 8명은 검체 검사를 하고 자가격리 조처를 내렸다.

지난 10일 기침 증상을 보인 B(30·여)씨도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아 가천대 길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 역시 서울 이태원을 다녀오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8∼9일 지인과 함께 KTX를 이용해 부산 광안리를 방문한 뒤 10일에는 혼자 인천 남동구 구월3동 무인 코인노래방과 코인오락실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와 방역당국은 두 사람의 방문지를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추가 접촉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