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돌산 상포지구 ‘특혜의혹’ 여수시장과 사무관 등 3명 고발

여수시의회, 돌산 상포지구 ‘특혜의혹’ 여수시장과 사무관 등 3명 고발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8-02-05 21:56
수정 2018-02-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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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 확보

전남 여수시의회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돌산 상포지구 개발과 관련해 여수시장과 공무원 2명을 고발키로 했다. 여수시의회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상포특위)는 5일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확보했다”며 “주철현 여수시장과 사무관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포특위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당시 도시계획과 담당자였던 박모씨와 삼부토건이 상포 매립지를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에 매각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김모씨, 최종 허가권자인 여수 시장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당시 6급이었던 박씨와 김씨는 2016년 8월과 2017년 1월 사무관으로 각각 승진했다.

상포특위는 “여수시가 부서 간 협의도 무시한채 도시계획시설을 임의로 축소해 업체의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 등 특혜를 제공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했다.

김성식 위원장은 “상포지구 인허가는 업자와 공무원들의 사전공모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면서 “20년간 준공을 하지못한 땅을 온갖 편법을 동원해 등기를 낸 뒤 막대한 이익금을 챙긴 상포지구는 토착비리이자 적폐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는 1986년 삼부토건이 바다를 메운 택지 12만 7000여㎡다. 1994년 2월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도로와 배수시설 등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분양하지 못했다. 하지만 2015년 7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이를 사들여 택지개발을 재개발, 8만여㎡를 286억원에 팔아 차익 186억원을 벌었다. 나머지 4만7000㎡는 현시세로 250억원 짜리 땅이 됐다는 평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회사 이익금 37억원을 빼돌린 대표이사 김모씨(50) 등 2명을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해 9월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위를 구성하고 5개월 동안 조사활동을 펼쳐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18일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대표 김모씨와 이 회사 이사 곽모(46)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 4~5곳을 압수수색하고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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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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