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해 다치게 한 30대 남성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35)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하고, 그가 운전한 외제차량 1대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운전한 것은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11시 43분쯤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자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안씨는 경찰관이 차에서 내리라고 요청하자, 이를 거부한 채 이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131m 거리를 질주했다. 차에 끌려가던 단속 경찰관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과 부딪친 후 바닥에 쓰러져 8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로 나타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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