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어선 건조와 매매자금을 부풀려 거액의 부정대출을 받은 선박건조 시설업체 등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13일 무일푼 상태에서 대출금만으로 어선을 건조 및 매매하고자 조선소 선박 시설업체와 공모해 어선건조에 필요한 시설자금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 대출을 받은 선주 김모(49)와 조선업체 대표 이모(55)씨 20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대출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또 수사과정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등 9곳을 압수수색 결과 D호 선주 김씨 등은 조선소 및 선박 시설업체와 공모해 대출심사가 허술하고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악용, 부정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대출자금을 80%까지만 받을 수 있으나, 선박건조 시설업체와 결탁·공모한 후 허위로 견적서와 계약서를 부풀려 대출금만으로 어선을 건조 및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어민들의 건전한 어업발전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막대한 손해를 유발하고, 어선 건조 및 거래질서의 악영향을 미친 범행이다”며 “앞으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 수사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