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공사 채용비리 최종 수사 발표

대전도시철도공사 채용비리 최종 수사 발표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6-07-05 16:19
수정 2016-07-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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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친인척 채용이 논란을 빚는 가운데 대전시 산하 공기업에서도 채용비리가 터졌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대전도시철도공사 채용비리사건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갖고 차준일(66) 전 공사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52) 인사팀장 등 공사 관계자 3명, 한모(67) 전 D대 교수 등 면접위원 3명, 이모(60) 전 C신문 임원을 비롯한 청탁자 2명 등 모두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차씨는 공사 사장이던 지난 3월 치러진 신규 직원 채용 때 공사 직원과 면접위원에게 점수 조작을 지시해 승무직 응시자 A(25)씨를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는 지난 1월 있은 필기시험의 합격자 배수를 3배수에서 5배수로 늘려 손쉽게 1차 시험을 통과하게 한 뒤 차씨의 지시를 받은 면접위원과 공사 인사 관계자들이 짜고 특정 응시자의 면접점수를 올려주는 주는 수법을 썼다. 면접위원들이 연필로 각 응시자의 면접점수를 매긴 뒤 차씨가 찍어준 응시자의 점수를 지우고 사인펜으로 크게 올려 적었다.

청탁자는 이씨 외에 송모(62)씨와 권모(63)씨로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신이나 지인의 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사장인 차씨에게 “잘 챙겨달라”고 부탁했다. 이 과정에서 한 사무직 응시자는 이미 합격권에 있었고, 한 승무직 응시자는 면접점수를 높여도 합격선에 미달돼 떨어졌다. 공사는 채용공고 때 ‘면접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면접점수 비중을 50%나 배정하고 이 같은 비리를 저질렀다. 성적조작으로 합격한 A씨는 경찰수사가 착수되자 사표를 내고 퇴사했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지방의회 감시가 제대로 안 돼 채용비리가 자주 터지면서 사회의 공정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며 “채용비리 관련자 처벌을 크게 강화하고 치밀한 제도적 예방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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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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