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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들이 시민단체를 만들어 공갈·협박을 일삼다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전 조직폭력배인 평택 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 A(49)씨를 공동공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57)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C(53)씨 등 집행부 4명을 추가조사,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전·현직 조직폭력배들이 시민단체를 만든 뒤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공사현장에서 건설사들을 상대로 지역업체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라며 공갈·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국내 유명 대기업 서초동 본사 앞 원정 시위 모습.
조직폭력배들이 경기 평택 고덕지구에서 지역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시민단체를 결성 후 공사장 잇권 갈취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말을 안 듣는 업체 관계자들에게 폭력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A씨 등은 피해 하청업체 F중기 이모(52) 대표가 비대위의 부당한 요구에 항의하자 욕설과 함께 머리와 가슴 등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G개발 김모(58) 대표 역시 “지역업체 장비를 쓰라”는 비대위에 “나도 평택 지역업체”라고 항의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우리 소속이 아니면 지역업체도 공사를 하지 못한다”였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한 임원 6명 전원이 2개 폭력조직 전·현직 부두목, 행동대원 등”이라면서 “21개 회원사로부터 가입비 30만원과 월회비 5만원 각종 공사 매출액의 5%를 수수료로 갈취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비대위 하부 조직원들도 추가 색출해 사법처리하고 다른 건설현장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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