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또 투신 사망

서울시 공무원 또 투신 사망

입력 2015-12-28 23:08
수정 2015-12-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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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인사 앞두고 업무 변경 거부당해… 24일 이어 이달 두 번째 비극에 뒤숭숭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28일 시청 공무원이 추락해 숨졌다. 연말 인사철을 앞둔 상황에서 지난 24일에 이어 이달에만 두 번째 추락 사고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날 오후 4시쯤 시청 7급 직원 이모(40)씨가 서소문청사 1동과 3동 사이 바닥에서 발견됐다. 청원경찰이 추락한 이씨를 발견해 119에 바로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심장이 뛰지 않았다. 이어 인근 강북삼성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청사 곳곳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씨가 난간 비상구로 나가 돌아오지 않고 추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주변에 다른 인물 등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씨는 올해 1월 7급 공채로 입사한 신입직원으로 재무과에서 급여 업무를 담당하다가 최근 물품구매와 공사 등 계약 업무로 업무 변경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대문경찰서가 이씨의 죽음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 초기 단계여서 정확한 사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가족들에게 사고 소식을 알리고 사실관계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에도 기후환경본부 소속 6급 직원 최모(48)씨가 서소문별관에서 추락해 숨졌다. 유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최씨가 약 6개월 전 부서가 바뀐 이후 힘들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 내부 지침인 ‘서울새활용플라자 사무편람’에 따라 부과해 오던 주차장 이용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위탁 시설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함에 따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및 부과 기준에 맞춰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인 서울새활용플라자는 78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24시간 동안 운영해 왔으나, 이용료 산정과 감면을 뒷받침할 조례상 근거가 미비해 행정의 법적 타당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마련된 개정안은 제13조를 신설하여 주차요금 부과와 감면의 기준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로 세웠다. 또한 방문객의 이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만 6000원에 달하던 1일 주차요금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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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5-12-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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