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든 가족… 경찰에 신고한 9세 딸 또 때린 아빠

멍든 가족… 경찰에 신고한 9세 딸 또 때린 아빠

최훈진 기자
입력 2015-03-18 23:52
수정 2015-03-19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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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받은지 5개월만에 다시 구속

친딸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5개월 만에 또다시 자녀를 폭행해 구속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조모(53·무직)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의붓아들(14)을 빨래건조대로 때리고 잠을 자던 친딸(9)을 침대에서 끌어내려 머리를 땅에 부딪히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에는 폭행당한 딸이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하자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겠다”고 약속해 처벌을 피했다. 하지만 조씨는 두 달 만인 지난 2월 다시 아들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고, 견디다 못한 조씨의 아내가 서울시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조씨를 노원구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조씨는 2005년 이주여성인 A(36)씨와 재혼한 뒤 만취하면 습관적으로 두 자녀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10월에도 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싸움은 한 적 있으나 자녀를 폭행한 적은 없다”고 발뺌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 피해자인 아이들에게 정신상담 등 보호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3-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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