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든 가족… 경찰에 신고한 9세 딸 또 때린 아빠

멍든 가족… 경찰에 신고한 9세 딸 또 때린 아빠

최훈진 기자
입력 2015-03-18 23:52
수정 2015-03-19 04: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집행유예 받은지 5개월만에 다시 구속

친딸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5개월 만에 또다시 자녀를 폭행해 구속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조모(53·무직)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의붓아들(14)을 빨래건조대로 때리고 잠을 자던 친딸(9)을 침대에서 끌어내려 머리를 땅에 부딪히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에는 폭행당한 딸이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하자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겠다”고 약속해 처벌을 피했다. 하지만 조씨는 두 달 만인 지난 2월 다시 아들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고, 견디다 못한 조씨의 아내가 서울시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조씨를 노원구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조씨는 2005년 이주여성인 A(36)씨와 재혼한 뒤 만취하면 습관적으로 두 자녀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10월에도 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싸움은 한 적 있으나 자녀를 폭행한 적은 없다”고 발뺌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 피해자인 아이들에게 정신상담 등 보호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3-1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