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또 사고… 인부 1명 추락사

제2롯데월드 또 사고… 인부 1명 추락사

입력 2014-12-17 00:00
수정 2014-12-17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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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공연장 공사 중단 조치… 영화관·수족관 사용제한 명령

16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제2롯데월드 건설 현장에서 인부 1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날 인부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공연장에 대해 공사 중단 조치를 내렸다. 또 최근 최근 누수 현상과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영화관과 수족관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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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관계자들이 16일 인부 김모씨가 추락사한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롯데월드몰 콘서트홀 8층 공사장 사고 현장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건설 관계자들이 16일 인부 김모씨가 추락사한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롯데월드몰 콘서트홀 8층 공사장 사고 현장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수족관 누수와 영화관 진동에 이어 인명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이들 시설에 대한 사용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이어 발생한 사고로 시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제2롯데월드는 지난 9일 아쿠아리움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이날 작업 인부가 추락사하는 등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 전반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부 추락사고의 경우 임시 사용 허가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된 공사장 안전 대책과 관련이 있다”면서 “안전 대책을 비롯해 시설물 전반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시는 지난 10월 제2롯데월드 저층부의 임시 개장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공사장과 건축물의 안전대책과 교통수요관리 및 석촌호수 관련대책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위험이 증가하면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사용 승인 전면 취소까지 하려면 건물과 시민 안전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 사고 위험 요인이 지속되면 임시사용승인 취소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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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4-1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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