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13일 길을 가는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상습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30분께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한 길가에서 20대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등 모두 12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할 때 ‘찰칵’ 소리를 없애는 무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30분께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한 길가에서 20대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등 모두 12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할 때 ‘찰칵’ 소리를 없애는 무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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