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임동규 전 의원 아들 기소

검찰, ‘선거법 위반’ 임동규 전 의원 아들 기소

입력 2014-06-19 00:00
수정 2014-06-1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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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강동구청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임동규(70) 전 국회의원의 아들 임모(42)씨 등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강동구청장 후보 자격이 박탈된 임 전 의원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최창호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부동산중개업자 김모(60)씨와 재건축홍보팀장 이모(55·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원 36명을 동원해 경선선거인단 1천538명 전원을 상대로 지지를 부탁하는 불법 전화홍보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간 성향 선거인을 상대로는 2∼4차례에 걸쳐 끈질기게 설득 작업을 벌였으며, 경선 당일 임 전 의원을 지지하는 선거인 89명을 투표장으로 실어 나르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씨는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빌미로 재건축조합장과 부동산업자, 재건축추진위원장 등을 불법 선거운동에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활동하는 재건축홍보요원 36명을 임씨의 선거운동에 지원했고, 임씨는 재건축홍보요원들에게 1인당 120만원씩을 지급했다.

다만 검찰은 임씨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임 전 의원의 지시나 동의가 있었는지는 입증하지 못했다.

임씨는 검찰에서 “아버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들을 모두 조사했으나 임 전 의원과 직접 접촉한 사람이 없고, 연루 여부를 밝힐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수사에 응하지 않고 달아난 운동원 모집 담당자 정모(57)씨를 지명수배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

임 전 의원은 동양유리공업을 창업한 전문경영인 출신으로, 서울특별시의장을 거쳐 제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을 지냈다. 지난 4월 초 지방선거 새누리당 강동구청장 후보로 뽑혔다가 같은 달 15일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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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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