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경찰서는 28일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8시께 음성군 음성읍의 모 마트 매장에서 이모(20·여)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다.
김씨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며 촬영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이씨의 신고로 붙잡혔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김씨가 지난 6월 2일과 10일에도 청주 성안길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 160여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실을 밝혀냈다.
김씨는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8시께 음성군 음성읍의 모 마트 매장에서 이모(20·여)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다.
김씨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며 촬영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이씨의 신고로 붙잡혔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김씨가 지난 6월 2일과 10일에도 청주 성안길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 160여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실을 밝혀냈다.
김씨는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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