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헌재, 이진숙 의원 국감 제척 효력 일부 정지
- 22일 방미통위 국감 참석 가능 판단
- 방통위원장 시절 업무는 제척 사유 인정
연합뉴스
신상 발언하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KBS·EBS·방송문화진흥회·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본인에 대한 국감 제척을 주장하는 여권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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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1일 이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킬 때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그 사안에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헌재는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결정했거나 진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제척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 의원이 방통위원 2인만으로 의결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이나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안,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 등이다.
앞서 여권은 지난 12일 과방위 국감에서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결정한 사안과 수행 업무가 감사 대상에 오르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제척안 상정을 요구해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은 국회의원의 감사중지 의결과 관련된 최초의 사례”라며 “헌재 설립 후 13번째 가처분 인용 사건”이라고 결정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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