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여파… 특검 파견검사 공판 참여 두고 법정 혼선 이어져

검찰청 폐지 여파… 특검 파견검사 공판 참여 두고 법정 혼선 이어져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6-10-06 17:20
수정 2026-10-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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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청 폐지 뒤 공소청 출범, 파견검사 공판 참여 논란
  • 재판부별로 유효 판단과 배제 결정이 엇갈린 상황
  • 법무부·특검, 공문 제출로 적법성 해명 나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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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지난 2일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 특검 파견 검사들의 공판 참여 적법성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재판부는 기존 파견명령이 그대로 유효해 공판 참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반면, 다른 재판부에선 혹시 모를 문제를 대비해 관여를 배제하거나 관련 절차를 미루는 등 엇갈린 대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파견 검사의 공판 참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공소청 출범에 따른 특검 파견 검사들의 소속 변화를 언급하며 양측의 의견을 물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토 결과 법적 근거가 없는 걸로 보인다”며 “특검 파견 검사들이 법적 근거와 별도 파견이 있었다면 그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공소청법 부칙 7·8조에 따라 종전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간주하고 업무도 승계된다”면서 기존 파견 명령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법무부 공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해당 부칙을 언급하며 “검토 결과 기존 검찰청 검사의 지위가 공소청 지위로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향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 판단을 요청할 경우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한대균)는 엄희준·김동희 검사의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공판에서 특검 파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제한했다.

재판부는 “굳이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파견 검사를 제외하고 진행하겠다”면서 “(파견 검사가) 완전히 위법하다는 결론은 아니며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은 특검보가 진행했다.

상설특검팀은 “법무부에서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에 의문을 제기한 재판부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소청 출범 첫날인 지난 2일에도 비슷한 취지의 혼선이 빚어졌다.

윤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기존 파견명령의 효력이 공소청 출범 뒤에도 유지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재판을 10여분 만에 마무리한 뒤 결심 절차를 오는 16일로 연기했다.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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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같은 혼선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마다 절차적 적법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취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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