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산·사산해도 ‘쉬겠다’ 말 못 해…휴가급여 수급자 연 2000명대

[단독] 유산·사산해도 ‘쉬겠다’ 말 못 해…휴가급여 수급자 연 2000명대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6-09-21 16:05
수정 2026-09-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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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인 2701명 급여 수급
이학영 의원 “못 쉬는 근로자 적지 않아
…신청 절차 바꾸는 등 개선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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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자료사진. 픽사베이
임신 자료사진. 픽사베이


지난 18일 유산·사산한 여성의 배우자를 위한 휴가 제도가 시행됐지만 정작 유산을 겪은 당사자 중 유·사산휴가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은 한 해 2000명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신문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고용노동부의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을 보면 2023년 1329명, 2024년 1650명, 2025년 2701명, 2026년 7월 2044명이 급여를 수급했다. 매년 상승세긴 하지만 3000명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이때 영세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 준다. 다만 대기업 근로자는 ‘60일을 초과하는 휴가 기간’의 급여만 지원한다.

이 때문에 대규모 기업 근로자의 60일 이내 유·사산휴가 사용은 집계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수천명대 이용도는 낮은 편에 속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한 해 유·사산 진료는 9만건 내외다. 이들 중 직장인이면서 고용보험 가입자를 절반 미만으로 잡더라도 유·사산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비교적 적은 상황이다.

업종별 편차도 있었다. 지난해 예술인·노무제공자 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 2381명의 업종별 현황을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15명)이 34.2%를 차지했다. 여성이 다수 종사하는 업종이긴 하지만 업종 특성상 제도가 널리 알려져 있을 것으로 보인다. 뒤이어 국내 종사자 수가 많은 제조업(417명), 도소매업(287명) 순이었다.

직장에 유산을 밝히기 어려운 분위기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장미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노무사는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유·사산 사례가 느니 관련 문의도 늘고 있지만 회사에 알리길 꺼려 휴가를 아예 신청하지 않거나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가 있다”며 “육아·출산 휴직 사용이 느는 추세에 맞춰 유·사산과 난임 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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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배우자 유·사산휴가가 시행됐지만 정작 당사자조차 휴가를 편히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법으로 보장된 휴가를 두고도 회사에 알리기 어려워 연차를 소진하거나 아예 쉬지 못하는 노동자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 절차를 바꾸는 등 제도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지 않도록 개선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줄 요약
  •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 매년 증가세
  • 당사자도 회사에 알리기 어려워 신청 저조
  • 연차 소진·미신청 사례, 제도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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