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약, 헌재 결정 7년 만 정식 도입…‘9주 이내 사용’ 허가 심사

임신중지약, 헌재 결정 7년 만 정식 도입…‘9주 이내 사용’ 허가 심사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6-09-16 11:07
수정 2026-09-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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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초기 2년간 병원 내 처방·조제
“국가 의료체계 내 안전한 임신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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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4월 낙태죄 위헌판결이 난 11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지환기자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 위헌판결이 난 11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지환기자


임신중지약물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년 만에 정식으로 도입된다.

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임신중지약물은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63일(9주) 이내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돼 식약처가 이를 바탕으로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가 이를 허가할 경우 국내 임신중지약물은 임신 9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 내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는 원칙 하에 약물이 관리될 방침이다. 이후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으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늦어지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이 불법 유통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또한 여성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수술 또는 약물 복용을 선택할 권리도 제한되었다.

이번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국정과제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 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성평등부는 약물이 도입되면 제도 안에서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약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에도 모자보건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약물 도입이 늦어졌지만, 최근 법제처가 모자보건법 개정 전 임신중지약물에 관한 수입 품목허가 문제를 두고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도입 논의가 빨라졌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데 그동안 제도적 미비로 안전하게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국가의료체계 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 헌재 결정 7년 만 임신중지약 정식 도입 보고
  • 식약처, 9주 이내 사용 전제 허가 심사 진행
  • 초기 2년 의료기관 내 의사 처방·조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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