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담보’ 연 4만% 초고금리 이자…불법 사금융 일당 29명 검거

‘나체사진 담보’ 연 4만% 초고금리 이자…불법 사금융 일당 29명 검거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6-08-31 12:44
수정 2026-08-3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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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4만% 초고금리 불법대출 조직 검거
  • 나체사진 담보·가족 전송 협박 추심
  • 사회 초년생 등 558명 대상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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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조직원들이 나눈 대화 내용(왼쪽)과 피해자가 보낸 자해 사진으로 그의 가족을 협박하는 문자 메시지. 부산경찰청 제공
불법 사금융 조직원들이 나눈 대화 내용(왼쪽)과 피해자가 보낸 자해 사진으로 그의 가족을 협박하는 문자 메시지. 부산경찰청 제공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이율 최고 4만%가 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로부터 담보로 받은 나체 사진을 가족 등에게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심한 불법 사금융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조직,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의 총책 30대 A 씨와 조직원 16명, 범죄 수익 세탁업자 2명, 대포통장 공급책 10명 등 29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A 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 씨 등은 2023년 7월 대구에서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4만 501건을 활용해 2025년 12월 14일까지 사회 초년생 등 558명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15일 이내 단기로 총 14억 원을 대출하고 평균적으로 연 4300%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한 피해자에게는 50만 원을 빌려주고 바로 다음 날 이자 55만 원을 포함한 105만 원을 돌려받아 연이율이 최고 4만 150%에 달했다.

채무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이들은 지속적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욕설하면서 괴롭혔다. 채무자가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사정하면 “나체 사진을 보내면 오늘은 봐주겠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사진을 확보하면 새로운 협박 수단으로 사용했다. 일당은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도 연락해 욕설하면서 괴롭혔고,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한 피해자는 견디다 못해 제발 그만해달라며 자해한 사진을 일당에게 보냈는데, 이들은 멈추기는커녕 다른 곳도 자해하라며 조롱하고, 이 사진마저 가족과 지인에게 보냈다.

이런 불법 추심으로 이들이 챙긴 이자 수익만 12억 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용한 대포폰, 대포계좌 등을 분석해 대구에 있는 사무실 3곳, 가명으로 활동하던 조직원을 특정하고 A 씨 등 17명을 모두 검거했다.

이후 이들이 텔레그램에서 나눈 대화 내용, 수익 분배 내역 등을 토대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또 상품권 매매를 가장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업자 2명과 대포통장 공급책 10명도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4200만 원을 압수했으며, 이들이 사용한 자동차, 예금 등 2억 4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해도 불법 사금융 대신 서민금융대출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해 달라. 불법 사금융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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