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사법부 “검토 착수”…조희대, 추천위 재구성할까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사법부 “검토 착수”…조희대, 추천위 재구성할까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6-08-28 16:28
수정 2026-08-28 16: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줄 요약
  • 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 반려
  • 대법관 공석 장기화 속 재제청 요구 제기
  • 추천위 재구성 여부가 향후 최대 쟁점
이미지 확대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청할때마다 후보추천위 구성하게 돼있어청와대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결국 반려하면서 공은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넘어갔다. 청와대가 사실상 ‘후보 중에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지가 최대 관건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도, 청와대의 ‘제청 반려’도 모두 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7개월 가까이 제청이 지연되자 이를 두고 청와대는 김민기 판사를 원한 반면, 대법원은 윤성식 판사를 원하는 등 의견이 충돌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서면 제청’을 통해 손봉기 판사를 제청했다.

결국 10일 만에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제청을 반려하면서 다음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사실상 나머지 3명 가운데 1명을 다시 제청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관을 제청할 때마다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대법원장이 제청할 때는 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규정돼 있다. 추천위가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추천하면 추천위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조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를 다시 꾸릴 경우 청와대와 사법부 관계는 충돌을 넘어서 파국으로 갈 수도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재제청 요구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만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는?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