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비위사건에 경찰, 회식·행사 금지령…“공직기강 특별경보”

잇단 비위사건에 경찰, 회식·행사 금지령…“공직기강 특별경보”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6-08-28 14:43
수정 2026-08-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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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경찰 비위로 공직기강 특별경보 발령
  • 열흘간 회식 금지·행사 축소 등 내부 통제
  • 위반 적발 시 당사자·관리자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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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2026.8.25 홍윤기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2026.8.25 홍윤기 기자


광주 장윤기 사건에 이어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경찰 비위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청이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경찰청은 28일 서한문을 내고 “경찰관의 수사 정보 유출과 부적절한 업무 처리 등으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특별경보는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흘간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다. 경찰청은 특별경보 기간 음주를 자제하고, 회식은 일체 금하도록 했다. 행사도 가급적 줄이거나 연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은 한 번 이상, 일선 경찰서와 기동단은 매일 관서장 주관 대책 회의를 연다.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 위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알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내부 경각심도 높일 방침이다. 또, 의무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당사자뿐 아니라 관리자도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경보는 최근 제주에서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받고도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경찰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 인권감사관은 서한문에서 “공직자의 업무 처리는 그 결과에 따라 단순한 실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권한에 걸맞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관 개개인이 조직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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