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끈 김병기 사건… 수사심의위 “한 달 내 처리”

1년 끈 김병기 사건… 수사심의위 “한 달 내 처리”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6-08-26 00:45
수정 2026-08-26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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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의혹 넉달째 마무리 단계
경찰 늑장수사 논란 이어질 듯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사건을 1년 가까이 수사해온 경찰에 수사심의위원회가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수사심의위가 경찰의 수사 장기화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넉 달째 ‘마무리 단계’에 머물러온 경찰 수사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25일 김 의원 관련 심의 신청 2건을 논의한 뒤 “해당 사건을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한다”고 의결했다. 부득이하게 한 달 안에 처리가 어려우면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새로운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장을 요청하도록 했다.

심의 대상은 김 의원 관련 13개 의혹 중 시민단체와 전직 보좌관이 각각 신청한 2건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과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등을, 전직 보좌관 A씨는 텔레그램 대화 취득·공개와 쿠팡 인사 개입 의혹 등을 두고 수사·처분 지연의 적정성을 따져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이 김 의원을 상대로 수사해온 의혹은 모두 13개다. ▲배우자의 전직 동작구의원 공천헌금 3000만원 수수·반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및 관련 수사 무마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인지·묵인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김 의원 측은 각종 의혹을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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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지난해 9월 첫 고발 이후 1년 가까이 이어졌다. 경찰은 김 의원을 7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마지막 소환 이후 넉 달 넘게 처분하지 못했고, 6월 국가수사본부의 보완수사 지휘 이후 13개 의혹을 함께 결론 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경찰은 수사의 ‘완결성 확보’를 장기화 이유로 들었지만 지난 19일까지도 “조만간 마무리”라는 설명을 반복해 늑장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날 수심위 결정으로 경찰은 한 달 안에 심의 대상 사건을 처리하거나 연장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한 지방경찰청 수사심의위원을 맡은 변호사는 “수사심의위가 정확한 시한을 못박은 건 드문 일”이라면서 “한 달 안에 수사 마무리를 해야한다는 당위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줄 요약
  • 수사심의위, 김병기 사건 한 달 내 처리 지시
  • 1년 가까운 수사·넉 달 지연에 적정성 논란
  • 처리 어려우면 사유 소명·기한 특정 요구
2026-08-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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