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갑질·직장 내 괴롭힘 조례 개정 추진
-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가해자 분리
- 근무 장소 변경 등 보호조치 근거 신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자치도도교육청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사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전북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는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심의를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에 ‘갑질’이 추가됐다.
특히,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단계부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근거가 신설됐다.
기존 조례는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해 조사 기간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신설됐다.
개정 조례안은 전북도의회 심사를 거쳐 하반기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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