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중생 성매매 혐의 청주시의원 압수수색

경찰 여중생 성매매 혐의 청주시의원 압수수색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6-07-15 11:48
수정 2026-07-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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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청주시의원 A씨, 여중생 성매매·성착취물 혐의 압수수색
  • 채팅 앱 통해 접근, 금품·담배 미끼로 성관계 요구 의혹
  • 수사 인지 후 출마·당선, 국민의힘 제명 및 추가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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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청주시의원의 여중생 성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의원은 경찰 수사 사실을 인지하고도 출마를 강행해 당선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오전 8시 30분부터 45분가량 청주시의회 A의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휴대폰,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세종 등지의 모텔과 차량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채팅 앱을 통해 중학생을 알게 된 뒤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월 중학생 딸 휴대폰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A의원은 6.3 지방선거 출마 직전인 지난 5월 말에 진행된 1차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 사실을 알고도 출마를 강행한 것이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A의원은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경찰은 지방선거 출마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경찰은 성착취물 유포 여부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의원을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초선이다. 현재 국민의힘 충북도당 주요 당직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A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공당의 공천을 통해 선출된 공직자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은 청주시민에 대한 배신이자 씻을수 없는 수치”라며 “이번 사태는 개인 일탈을 넘어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부실검증이 낳은 대참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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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며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꼬리자르기식 탈당 및 징계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청주시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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