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전남광주특별시의장 “전남과 광주 따로 나누지 말라”

송형곤 전남광주특별시의장 “전남과 광주 따로 나누지 말라”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6-07-10 18:30
수정 2026-07-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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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이후 의회사무처 첫 업무보고…광주청사서 의장 주재 개최
광주전남 조화된 ‘하나된 통합의회’ 구축 목표로 제반 상황 점검
조직 안정성·통합성 조화 방안, 효율적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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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회사무처 업무보고가 10일 광주청사에서 열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회사무처 업무보고가 10일 광주청사에서 열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10일 광주청사 대회의실에서 송형곤 의장 주재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개최하고, 통합의회 출범 이후 주요 현안과 향후 운영 방향을 점검했다.

의회 사무처장과 담당관 및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이날 업무보고에선 통합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현안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통합의정 지원 체계의 안정적 정착, 의원 의정활동 지원 강화, 조직 간 협업 체계 구축, 시민 중심의 의정 서비스 향상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광주·무안 2개 청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부서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도 함께 점검했다.

송형곤 의장은 “통합의회는 전남과 광주 모두의 의회”라며 “통합의회의 성공은 지역 구분이 아닌 상생과 협력에 달려있는 만큼,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양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무처 역시 하나의 조직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지역 구분 없이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며 의정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해 달라”며 “의정활동의 성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의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장은 특히 “통합의회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임위원회별 제도기반을 촘촘히 정비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각 상임위에서 통합특별법 특례사항의 입법 보완 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정리하고, 자치법규 정비와 의회 운영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송 의장은 또 “모든 과정에서 전남과 광주를 따로 나누지 말고, 하나의 통합 조직이라는 관점에서 행정적·입법적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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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오는 9월, 제도 정비 상황과 입법 보완 과제를 공유·점검하기 위한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양 청사의 기능을 효율적이고 조화롭게 운영하면서, 지역 간 균형과 상생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통합의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다.
세줄 요약
  • 통합의회 업무보고 개최, 운영 방향 점검
  • 전남·광주 구분 말고 하나의 조직 협력 강조
  • 상임위 제도 정비와 입법 보완 과제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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