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TBS노조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취소’ 소송 각하

법원, TBS노조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취소’ 소송 각하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6-07-10 15:16
수정 2026-07-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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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오늘부터 민영화···서울시지원 없이 독립
[TBS, 오늘부터 민영화···서울시지원 없이 독립 TBS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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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적격 인정되지 않아…“지정고시 해제 상대방은 TBS법인”법원이 TBS 교통방송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노동조합과 소속 직원들의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10일 TBS 노동조합과 직원들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정 해제 고시 상대방은 TBS 법인이지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이 아니라고 봤다. 지정 해제로 TBS의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의 근로조건, 방송의 자유, 방송편성권 등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사실적 효과에 불과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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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2022년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자, 행안부는 2024년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해제했다. 이후 TBS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전환했고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에 TBS 노조는 “지정 해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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