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유부녀가 40대 유부남 2명과 근무시간에 부적절한 관계… 3명 모두 경찰 ‘충격 불륜’

30대 유부녀가 40대 유부남 2명과 근무시간에 부적절한 관계… 3명 모두 경찰 ‘충격 불륜’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6-07-08 06:28
수정 2026-07-0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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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지구대서 동료 경찰 2명과 불륜
  • 근무시간 밀회·흔적 제거 부탁 정황
  • 감찰 확인 뒤 세 사람 징계 처분
침구류에 남은 흔적 없애려 청소원에 부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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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깃발. 서울신문DB
대구경찰청 깃발. 서울신문DB


대구의 한 지구대(파출소)에서 여성 경찰관이 동료 남성 경찰관 2명과 근무 시간 중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충격적인 불륜 사건이 벌어진 사실이 전해졌다.

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최근 감찰을 통해 해당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A(여·30대) 경사와 상간남인 B(40대) 경감, C(40대) 경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경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지구대 소속 B 경감과 교대·휴게 시간을 맞추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지구대 휴게실과 회의실 또는 차량 등에서 밀회를 즐겼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청소원에게 비용을 주고 지구대 내 침구류에 남은 흔적을 없애달라며 뒤처리를 부탁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같은 불륜 행각은 지난 2월 A 경사의 남편이 비밀 채팅방을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조사 결과 A 경사는 최초 불륜 상대인 B 경감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지난 1월부터는 같은 지구대의 또 다른 동료인 C 경장과 새로 관계를 맺은 ‘환승 외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A 경사의 남편과 상간남 중 한 명의 배우자도 모두 현직 경찰관으로 알려져, 경찰 조직 내부에서 큰 파장이 일었다.

감찰을 거친 징계 처분 결과 A 경사와 B 경감은 각각 정직 3개월과 2개월, C 경장은 견책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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