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장, 서울시장과 함께 ‘국무회의’ 참석한다

전남광주특별시장, 서울시장과 함께 ‘국무회의’ 참석한다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6-07-03 14:46
수정 2026-07-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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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관련법, 참석대상에 ‘전남광주특별시장’ 명시
“지역현안 직접 논의…불참할 경우 부시장이 대리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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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1일 오후 광주청사 119종합상황실을 찾았다. 연합뉴스 제공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1일 오후 광주청사 119종합상황실을 찾았다. 연합뉴스 제공


민형배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국가 최고의결 기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매주 참석하게 될 전망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3일, 국무회의 관련법령이 오는 7일 의결되면 민형배 시장이 다음번 국무회의부터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무회의에 매주 참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요 일정 등으로 불참하게 될 경우 부시장을 대리 참석토록 해 지역 현안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직접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는 헌법 89조에 근거한 국가 최고 의사결정 회의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가 부의장, 각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석해 국가의 중요 정책과 법률안, 예산 등을 심의·의결한다.

현재 참석자를 규정하고 있는 제8조(배석 등)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고 명문화 돼 있다.

전남과 광주가 분리된지 40년만에 통합, 특별시로 격상됨에 따라 정부는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 전남광주특별시장과 함께 시도지사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을 추가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 시장이 서울특별시장과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전남광주특별시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타지역과의 소통이 원활해지는 것은 물론 지역 주요 현안들에 대해 대통령 및 각 부처 장관들과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논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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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국무회의 참석 대상으로 명문화 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위가 서울특별시와 같아지게 된다”며 “민형배 시장은 법령이 의결된 직후 열리는 회의부터 참석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 시장은 가장 먼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삼성·SK의 800조원 규모 반도체 투자가 조기에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줄 요약
  • 전남광주특별시, 국무회의 참석 대상 포함 전망
  • 민형배 시장, 서울시장과 함께 매주 참석 계획
  • 지역 현안 직접 건의로 위상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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