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 조례 통과…무임승차 근거 마련

서울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 조례 통과…무임승차 근거 마련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입력 2026-06-24 15:44
수정 2026-06-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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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교통복지 보편화 방안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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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르신이 24일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한 어르신이 24일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석 75명에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령층의 버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법 등은 향후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시는 고령화로 인한 예산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대신 70세 이상에게 월 최대 14회 버스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버스 요금 지원에 관한 내용만 담겨 있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위해서는 추후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 도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지방선거 공약으로, 지하철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도 교통 복지를 고르게 적용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조경상 및 정원도시상 시상식’ 일정으로 지난 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시상식 개최와 함께 수상한 시상자를 축하했고,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이 매년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두 개의 주요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조경상’은 도시경관을 심미적, 기능적, 생태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경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와 함께 ‘정원도시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공간 속에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가꾸어 온 우수한 사례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에 만들어져 올해로 14회째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수상한 시민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이날 시상식은, 화려한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인사말, 기념 영상 상영, 시상 및 기념 촬영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한편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이번 버스 무임승차 지원 조례에 따른 재정 소요와 관련해 매년 1000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향후 5년간 총 5788억 6000여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세줄 요약
  •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 조례안 가결
  • 서울시, 고령층 교통비 지원 근거 확보
  •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별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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