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주차장 폭행으로 피해자 한쪽 눈 실명
- 아내·며느리 시선 이유로 시비·폭행
- 법원, 반성·보상 부재와 전력 고려
울산지방법원.
자신의 아내와 며느리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식당 주차장에서 한 남성을 폭행해 한쪽 눈을 실명하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동규)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3일 오후 10시 18분쯤 경남 양산의 한 주차장에서 같은 50대인 B씨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이 때문에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여러 차례 수술받았으나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며느리를 쳐다보는 것에 화가 나 시비를 벌이다가 이처럼 폭행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폭력, 사기 범죄 등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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