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친딸 상습 성폭행 60대, 도주 행각까지…항소심도 징역 5년

미성년 친딸 상습 성폭행 60대, 도주 행각까지…항소심도 징역 5년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6-06-20 08:45
수정 2026-06-2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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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친딸 상습 성폭행·추행 혐의 기소
  •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도주했다가 검거
  • 항소심도 징역 5년, 원심 판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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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신문 DB
법원. 서울신문 DB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도주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여간 미성년자인 친딸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양을 본인의 여동생에게 맡겨왔는데, 동생 입원 후 B양과 함께 지내면서 인면수심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붙잡히기도 했다.

1심은 “누구보다도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검찰과 A씨는 각각 1심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형을 다시 정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고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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