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종로구, 광장시장 ‘바가지 요금·비위생’ 노점 잡는다

서울시·종로구, 광장시장 ‘바가지 요금·비위생’ 노점 잡는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6-05-20 14:39
수정 2026-05-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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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합동점검…서울시, 미스터리 쇼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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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시장 ‘노점 실명제’…바가지 판매 퇴출
광장시장 ‘노점 실명제’…바가지 판매 퇴출 18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오가고 있다. 종로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바가지요금 근절 등을 위해 노점 실명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1


최근 바가지 요금에 이어 얼음 재사용 논란이 잇따른 광장시장에 대해 서울시가 20일부터 다음 달까지 합동점검에 나선다.

시는 다음 달 ‘광장시장 노점 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종로구와 합동으로 광장시장 일대에서 식품 위생 전반과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소방 안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판매 가격 표시가 의무인 51개 업종에 대해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즉시 계도한다. 특히 식품접객업소 등 159곳과 노점 109곳은 식재료 조리, 보관, 진열 등을 집중 점검한다.

노점 실명제가 시행되면 상인회의 자율 관리 외에도 불법 행위를 한 노점에 대한 행정 처분이 가능해진다. 다음 달부터 바가지 판매나 음식 재사용 등이 적발된 노점에 대해 구는 벌점을 부과한다. 1년간 벌점 120점이 넘거나 4차례 이상 위반한 노점은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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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에 이어 외국인을 포함한 20명으로 구성된 비밀 평가단(미스터리 쇼퍼)을 운영한다. 바가지요금, 강매 영업, 외국인 대상 부당 영업, 불친절, 비위생 등을 모니터링한다. 이해선 시 민생노동국장은 “광장시장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대표 관광시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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