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층간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낮 12시 40분쯤 경북 경산에 있는 윗집 주민의 집 현관문 앞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강제추행 혐의로 대구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뒤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는데도 고작 1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A씨가 이웃 주민을 협박한 이유는 무엇인가?
![thumbnail - “내 남편이랑 바람났지?” 이웃 찾아가 대변 던지고 도주한 아내 최후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62235_N2.png.webp)

![thumbnail - 안은진 “양치하는데 물이 새” 이상해진 얼굴…촬영 멈추게 한 ‘이 병’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071623_N2.png.webp)
![thumbnail - “나도 모르게 유부남”…김범룡도 당한 ‘몰래 혼인신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45128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