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내, 고급 산후조리원 객실 업그레이드
‘협찬’ 문구 달았다 삭제…‘김영란법’ 위반 논란
최근 득남 소식을 알린 여행유튜버 곽튜브(곽준빈) 인스타그램
유명 여행 유튜버 겸 방송인 곽튜브(34·본명 곽준빈)의 아내가 공무원 신분임에도 고급 산후조리원 객실 업그레이드 협찬을 받은 것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까지 나섰다.
14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권익위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곽튜브의 조리원 협찬 논란과 관련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여부를 묻는 민원을 지난 10일 온라인으로 접수했다.
민원인은 ▲공무원 배우자가 직접 또는 주되게 향유한 룸 업그레이드 편익을 공직자 본인의 수수 금지 금품 등으로 볼 수 있는지 ▲배우자 수수 문제로 볼 경우 유튜버의 홍보 효과만 기대한 사정에서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산후조리원 측 제공 행위가 수수 금지 금품 등 제공에 해당하는지 등을 문의했다.
민원인은 “산후조리원 측이 유명 유튜버의 외부 홍보 효과를 기대하여 객실 업그레이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실제 해당 편익이 산모인 공무원 배우자에게 직접 또는 주되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청탁금지법상 허용 범위와 한계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명확한 해석을 제시해 향후 유사 사안의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곽튜브(본명 곽준빈). 뉴스1
“공무원 배우자가 편익 누렸다면 법 위반?”앞서 곽튜브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아내가 출산해 산후조리원에 머물고 있는 사진을 여러 장 게시하며 조리원 위치와 함께 ‘협찬’ 문구를 명시했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유명 연예인들이 이용했던 곳으로 가장 낮은 등급인 ‘로얄’의 2주 이용료가 690만원, 상위 등급인 ‘스위트’는 1050만원, 최고 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실’은 2500만원에 달했다.
이에 조리원을 실제로 이용한 당사자가 공무원인 아내라는 점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곽튜브는 게시물에서 ‘협찬’ 문구를 삭제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전체 협찬이 아니라 객실 업그레이드만 제공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곽튜브 역시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이후 법률 자문을 구했고 해당 협찬이 저와 산후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부족했던 저의 배려심을 반성한다”면서 산후조리원 측에 협찬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하고, 미혼모 지원에 3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아내가 받은 객실 업그레이드 차액을 단순 계산해도 수백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에 달할 수 있어, 배우자의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금품에는 금전뿐 아니라 물품, 숙박권, 회원권 그리고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는 서비스 및 편의가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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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튜브 아내가 협찬받은 것은 산후조리원의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