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손가락 4개 고의 절단 뒤 보험금 수령 혐의
- 인천 서부경찰서, 50대 남성 구속 발표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산재보험법 위반 적용
서울신문DB
스스로 자신의 손가락을 절단해 2억원대 보험금을 챙긴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의 한 공장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손가락 4개를 절단한 뒤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금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0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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