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69회 걸쳐 위안부 피해자 모욕한 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부정하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67)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정옥)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 대표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명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포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번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총 69회 게시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3명 중 1명은 지난해 2월 사망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또 그는 지난해 12월 29일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앞에서 ‘매춘 진로지도 하나, 흉물 위안부상을 철거하라, 위안소 규정’이 적힌 현수막을 펼쳐들어 미신고 집회 개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게 됐다. 아울러 해당 집회 진행 과정에서 그곳을 통행하던 학교 학생 2명에게 수치심·불쾌감을 줘 아동학대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범죄 성부에 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직접 참석해 구속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송치 이후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왜곡된 인식을 기반으로 국내와 일본의 후원자들로부터 활동 자금을 지원받아 그릇된 신념을 끊임없이 전파한 범행 동기를 밝혀냈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명예훼손 콘텐츠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삭제·차단을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복지법상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규정을 적용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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