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

해병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

하승연 기자
입력 2026-04-13 14:25
수정 2026-04-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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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밝히는 임성근 전 사단장
입장 밝히는 임성근 전 사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앞에서 이메일 압수수색영장 집행 참관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은 이날 네이버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임 전 사단장의 이메일 내역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2025.7.22 연합뉴스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순직 해병 특검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3일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에 대해서는 금고 2년 6개월을,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대위)에게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이 사건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지휘관으로서 상부의 단편명령을 위반해 실질적으로 통제·지휘했다”며 “안전보다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하면서 포병대대를 특정해 반복 질책하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간부 대원이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현장 지도와 수색 압박을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임 전 사단장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긴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 위반)도 적용됐다. 임 전 사단장은 직접 현장을 지도하면서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명령권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박 전 대령은 수색 작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으로서 현장 지휘를 맡은 인물이다. 당시 박 전 대령은 ‘바둑판식 수색’ 등 지시 사항을 최진규 중령에게 전달하고 ‘직접적인 행동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등 해병대원들에게 실종자 수색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 중령은 임 전 사단장과 박 전 대령의 지시 사항을 이용민 중령 등에게 전달하면서 명시적인 상급 부대 승인 없이 ‘허리 깊이 입수’ 등을 거론한 혐의가 있다. 이 중령은 이런 지시를 부대원에게 하달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장 전 대위도 현장 위험성을 충분하게 평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수중수색을 지시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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