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018년 취임한 뒤 전임 시장 때 임명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강요받은 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이 오 전 시장과 당시 정무직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 이호철)는 8일 벡스코 전 경영본부장인 A씨와 전 상임감사 B씨, 부산시설공단 전 이사장 직무대리 C씨 등 3명이 오 전 시장과 박태수 당시 정책수석보좌관, 신진구 대외협력보좌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오 전 부시장 등이 A씨 등 3명에게 8억 8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 등 피고들이 공동 불법 행위가 인정되고, 특별히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없다. 원고가 사직을 강요받은 부분은 피고들의 잘못이지 원고들의 잘못은 없다”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오 전 시장 등이 사퇴를 종용하는 바람에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면서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오 전 시장 등에게 청구한 금액은 총 9억원으로, 부당하게 사직하면서 받지 못한 급여와 성과급,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을 더한 금액이다.
오 전 시장 등은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원 9명에게 사직을 강요해 실제 7명의 사직서를 받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 전 보좌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신 전 보좌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2024년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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