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요건은 공무원 과실 아닌 구금 위법성 그 자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공익법센터 어필, 난민인권센터, 공익법단체 두루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400일간의 공항난민 불법구금 관련, 유엔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법률대리인단 제공
유엔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인천국제공항에 420일간 구금됐던 아프리카 난민 신청자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국제규약 위반을 인정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즉각적인 권고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일 변호사는 “당사자 A씨는 피난을 목적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이 거부된 채 환승 구역에서 14개월간 머물러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정부는 A씨가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으나,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주장을 ‘법적 허구’로 일축하고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공항 난민과 관련해 유엔의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이상현 변호사가 대독한 발언을 통해 “물가가 비싼 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의 도움과 변호사들이 전해준 진통제로 버티며 하루하루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며 “소송에서 이겨 공항을 벗어났지만 정부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보상도 받지 못했다.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14개월에 대해 보상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매년 60~70%의 공항 난민이 정식 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구금된다”며 “관련 재판에서 법무부의 패소율이 일반 행정소송 패소율보다 14배가량 높은 72%에 달함에도 억울한 구금과 무도한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 변호사는 국내 사법부가 소극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규약 제9조 제5항은 불법 구금 피해자의 실효적 배상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국내 법원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며 “유엔 기준에 따르면 배상·보상의 요건은 구금의 위법성 자체이지 공무원의 유책성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소속의 서채완 변호사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결정이 갖는 국내법적 효력을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국제인권조약의 법률적 효력을 지속해서 인정해 왔다”며 “단순한 금전 배상을 넘어 명예 회복, 공식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등 포괄적인 구제를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향후 계획에 대해 “유엔 자유권위원회 내에서 한국 정부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정부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이나 국가배상 재심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구제 수단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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