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위반·합리성 결여 단정 어려워”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질의를 하기 전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당 결정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4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권성수)는 이날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심사 과정에서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에서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나머지 후보를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주 의원은 이에 반발해 공천 배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경선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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