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양날의 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양날의 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6-04-03 16:55
수정 2026-04-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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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78년 역사 마침표, 국회 검찰 개혁 입법 마무리
검찰청 78년 역사 마침표, 국회 검찰 개혁 입법 마무리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검찰 개혁 입법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오는 10월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뉴시스


형사사법체계 개편 대토론회 개최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신설되는 공소청에 현재 검찰처럼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은 “일정 조건 하에서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3일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비교형사법학회 등과 함께 개최한 ‘국민의 입장에서 본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주요 쟁점 대토론회’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허황 동아대 경찰학과 교수는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수사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사이버범죄나 기술유출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가 불가역적으로 휘발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수사기관의 반복적 불이행,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경제 범죄의 법리를 재구성해야하는 경우, 중대한 인권 침해 및 위법 수사 정황을 포착한 경우에 한해서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사법 통제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며 “보완수사권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엄격한 통제 장치와 함께 존치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빈 경남대 법학과 교수는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을 모두 행사하되,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에 대해서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검사는 경찰에 출장을 가서 보완수사를 하면 된다”며 “보완수사요구권만 검사가 갖기에는 경찰이 제대로 보완수사를 하지 않을 때 수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6대 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 수사 사건에 대해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기존 검찰의 인지 사건 수사 때와 동일한 패턴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럽평의회 회원국 등 약 46개국 중 82.6%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수사와 기소 분리가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검찰총장 및 검사 인사제도, 퇴직 검사의 정치활동 금지 기간 명문화, 검사의 수사지휘를 통한 사법경찰관 통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성진 동의대 법학과 교수도 독일 사례를 들어 “독일의 수사통제는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의 과소수사와 과잉수사를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조영웅 변호사는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것”이라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보완이 반복되어 지연이 누적되는 구간에서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정리할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재판을 전제로 사건을 구성하고 공소유지 책임을 실질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서효원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가 보완수사 요구보다 피해자 구제와 실체 진실 발견에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소청법안이 여전히 검사의 수사 관여 여지를 남겨두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공소기관에게 자체 보완수사권을 부여하거나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인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현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구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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