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학력 허위 공표한 경남 기초의원…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고발

전과·학력 허위 공표한 경남 기초의원…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고발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6-04-03 15:20
수정 2026-04-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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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서울신문DB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서울신문DB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남 한 기초의회 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도 션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전과가 있지만, 지난 2월 선거구에 배부한 의정보고서에 ‘전과 없음’이라고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정보고서에는 유권자들이 정규학력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 학력도 기재돼 있었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에 ‘전과 없음’이라고 쓴 현수막을 내건 혐의도 받는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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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할 목적으로 신분, 경력 등을 허위로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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