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두꺼비 수수’ 의혹 가세로 태안군수 청탁금지법 위반 송치

‘금두꺼비 수수’ 의혹 가세로 태안군수 청탁금지법 위반 송치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6-04-03 14:16
수정 2026-04-0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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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 대가…검찰은 비위 혐의 수사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 태안 연합뉴스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 태안 연합뉴스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일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가 군수와 전 태안군 공무원 A씨, 사업가 B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 군수는 2022년 7월 승진을 대가로 B씨를 통해 금두꺼비 3냥(시가 1000만원 상당)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4년 6월 태안군청 정문에서 가 군수를 향해 ‘내 돈 갚아라.’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로 확대됐고, 경찰은 지난해 5월 태안군청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가 군수는 비위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수사받고 있다. 군수가 출장이나 명절 때 돈을 받았고 군 예산을 현금화했다는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 군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출장 중인 직원에게 사적 지시를 내려 고발됐던 직권남용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태안경찰서에서 불송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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