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오해로 이웃 살인미수 70대 2심도 ‘징역 17년’

층간소음 오해로 이웃 살인미수 70대 2심도 ‘징역 17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6-03-27 14:22
수정 2026-03-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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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오해로 이웃 주민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대전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주민 60대 B씨의 머리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B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를 우연히 마주치자 A씨는 격분해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약 3주 동안 의식 불명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매우 심한 유형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아주 큰 피해가 발생한 점,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위중한 상태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형을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독단적으로 생각해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수십 회에 걸쳐 구타했으며, 응급조치가 늦었으면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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