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북도의회 박용근 도의원 징계는 정당

법원, 전북도의회 박용근 도의원 징계는 정당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6-03-19 16:12
수정 2026-03-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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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도의원 징계 취소 소송 기각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하라 판결

전북도의회가 공무원에게 사업 강요 의혹을 받는 무소속 박용근(장수) 도의원에게 출석정지와 경고 처분을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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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법 행정1-2부(임현준 부장판사)는 19일 박 도의원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박 도의원은 2024년 도청 공무원들을 자기 사무실로 불러 업자가 보는 앞에서 30억원 상당의 전력 절감 시스템(FECO)을 도입하라고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FECO보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는데도 박 도의원이 예산 삭감과 자료 요구 등 불이익을 운운하며 해당 시스템 도입을 밀어붙이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박 도의원을 제명했다. 도의회에서도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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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박 도의원은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인정한 사안인데의혹만으로 징계를 받았다”면서 민주당과 도의회를 상대로 각각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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