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순직 모든 공무원, ‘순직군경’으로 예우·보상 확대

위험직무 순직 모든 공무원, ‘순직군경’으로 예우·보상 확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6-02-24 22:58
수정 2026-02-2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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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일반 공무원도 군경·소방 위험 직무로
순직 시 ‘순직군경’으로 예우·보상
각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건강안전 관리규정 작성 의무화
심리상담·업무 재배치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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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현충원의 윤규상 산림청 검사관 묘역. 윤 검사관은 2018년 12월 1일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한 산불진화 임무 수행 중 헬기 추락으로 순직했다. 산림청 제공
대전현충원의 윤규상 산림청 검사관 묘역. 윤 검사관은 2018년 12월 1일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한 산불진화 임무 수행 중 헬기 추락으로 순직했다. 산림청 제공


산불 등 화재 진압, 구조·구난과 같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 경찰·소방 소속이 아니더라도 군인·경찰·소방 분야에 해당하는 위험 직무로 순직한 모든 공무원에 대해 직종에 관계없이 ‘순직군경’으로 예우한다는 의미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대부분 조항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 작전 수행이나 전사(戰死)에 상응하는 위험 직무로 순직한 경우 ‘위험직무 순직 유족보상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위험직무 순직 유족보상금 특례는 기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경찰의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순직에만 적용됐다.

경찰·소방이 하는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일반 공무원의 순직군경 인정 규정도 마련됐다.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 국가유공자에 포함돼 매월 보훈연금과 의료 지원, 자녀 학비 등 교육 지원, 취업 가산점, 주거 지원 등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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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소속이 아니더라도 군인·경찰·소방 분야에 해당하는 위험직무로 순직한 모든 공무원에 대해 직종에 관계 없이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사혁신처 제공
경찰·소방 소속이 아니더라도 군인·경찰·소방 분야에 해당하는 위험직무로 순직한 모든 공무원에 대해 직종에 관계 없이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사혁신처 제공


실제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경찰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일반 공무원들도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공무원 수가 더욱 적어 소방·경찰 못지않게 위험 직무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방 공무원들이 산불 대응 지원을 나갔다가 고립돼 숨지거나 폭우에 고립된 주민 구조를 지원하다 숨지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위험 직무의 유형에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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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도 정비했다. 각 기관에서 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했다.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들이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과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나 심리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법적 책임을 강화했다.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인사처를 중심으로 정부가 정기적으로 공무원의 건강·안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의 재해 예방 사각지대를 좁히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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